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품절'…폭리 취한 온라인 업체에 과징금 철퇴
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품절'…폭리 취한 온라인 업체에 과징금 철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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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재고가 있어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됐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업체는 네이버와 쿠팡, 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물에 입점해 마스크 등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졌던 지난 1월20~30일 동안 마스크 재고(총 11만6750매)가 있음에도 품절 됐다고 속이고 소비자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가격을 두 배 이상 높여 판매해 높은 수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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