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함께 살지 않는 자녀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는 세대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리인은 세대주 법정대리인, 또는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만 될 수 있었다. 이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바꿨다는 설명이다.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머무르는 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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