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요기요가 자사 앱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 최저가보장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SI(판매증진)팀 등을 통해 음식점들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개를 적발했다.
요기요는 이렇게 적발한 음식점들이 요기요 앱에서의 판매 가격을 내리거나,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료 변경 등의 조치를 강요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더 비싼 것을 제보하면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홍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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