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효과로 풀이된다.
3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글부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3조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170조5742억원) 대비 2.1%(3조54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상장사 오너 일가 지분 30%, 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감소했다.
2019년 말 기준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은 2113개 기업 중 208곳(9.8%)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매출 74조630억원의 11.9%인 8조8083억원으로 2017년 말(12조9542억원) 대비 32%(4조1459억원) 줄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글부은 동원그룹으로 매출의 91.9%에 달했다. 이어 ▲삼양 67.6% ▲하이트진로 39.4% ▲애경 39% ▲한진 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38.3% 순이다.
반면 ▲SK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 등 14개 그룹은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특히 ▲한화 ▲LG ▲SK 등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 말 각각 ▲60.9% ▲52.9% ▲33%였으나,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은 전무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6곳으로 SM이 25.8%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세아 22.2%포인트↑ ▲HDC 20.7%포인트↑ ▲한진 19.4%포인트↑ ▲하이트진로 15.6%포인트↑ 순이다. 이들 기업 중 하이트진로와 한진은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2018년 신규 편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 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건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 부영 각 10곳 순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