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식 일정과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변경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단, 금리확정형은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리변동위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금리확정형 6.74% ▲금리연동형 4.30%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2.03% ▲금리연동형 1.50%다.
예비 유동성 기회비용도 축소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과대 추정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적정 수준의 기회비용 상실만 인정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양해환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