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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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총 3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 부회장 등은 전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구성되기 전 검찰이 먼저 구속영창 청구라는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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