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열 때 판촉 비용 50%를 분담해야 하는 의무가 연말까지 면제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할인 품목·폭을 납품업자가 스스로 정하면 판촉비 50% 분담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 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단 기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6일부터 연말까지에 한해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납품 업계의 요청이 이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일 행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은 판매 수수료를 할인율 10%당 1%포인트, 대형마트는 최대 5%포인트, 온라인은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대표사 5개사(쿠팡·SSG.COM·인터파크·마켓컬리·무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납품기업을 대표해서는 9개사(지오다노·삼성물산·이랜드월드·한성에프아이·위비스, 데무·밀앤아이·린에스앤제이·엔쥬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