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또 삼성은 같은 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삼성과 LG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삼성이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QLED TV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과 LG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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