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 한다…금감원 분쟁조정안 불수용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 한다…금감원 분쟁조정안 불수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6.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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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사(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42억원 배상을 완료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했고, 이날 신한은행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중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은행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2곳이다.

신한은행은 배상 권고 액수가 150억원으로 가장 컸던 만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두 은행에도 향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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