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절반 선지급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절반 선지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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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입금액 50%를 먼저 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을 회수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 소송 등은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내외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선지급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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