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사의 지난해 사업비율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은 전년 대비 하락했고, 손해보험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상품 판매‧관리를 위해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험설계사 수당 ▲점포 운영비 ▲판매 촉진비 등에 쓰인다.
사업비율은 매출액(보험료 수입)을 사업비로 나눈 것이다. 사업비율 상승은 영업비용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보‧손보사 사업비율은 각각 처브라이프생명(19.57%)과 AIG손해보험(32.75%)이 수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증가 등으로 사업비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 인력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 등으로 사업비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한도 설정 등 사업비율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일 이지경제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제출된 15개(한화‧ABL‧삼성‧흥국‧교보‧DGB‧미래에셋‧KDB‧DB‧동양‧메트라이프‧푸르덴셜‧신한‧처브라이프‧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사와 15개(메리츠‧한화손보‧롯데‧MG‧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NH농협손보‧서울보증‧코리안리‧AXA손보‧하나손보‧AIG) 손해보험사의 정기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평균 사업비율은 9.68%로 전년(9.77%)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는 23.00%로 같은 기간(21.75%) 보다 1.25%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사를 살펴보면 ▲DGB생명(10.04%→12.71%, 2.67%↑) ▲메트라이프생명(12.27%→12.89%, 0.62%↑) ▲KDB생명(7.12%→7.51%, 0.39%↑) ▲교보생명(8.11%→8.40%, 0.29%↑) ▲푸르덴셜생명(9.21%→9.46%, 0.25%↑) 등의 사업비율이 상승했다.
조사 대상 중 처브라이프생명의 사업비율은 19.57%. 15개 생보사 평균(9.68%) 보다 약 2배 높았다. 이어 ▲메트라이프생명(12.89%) ▲DGB생명(12.71%) ▲DB생명(11.33%) ▲ABL생명(9.72%) 등이 높은 사업비율을 기록했다.
익명을 원한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보유한 계약 규모가 타 생보사 대비 작은 편이라 사업비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며 “다만 3년 연속으로 사업비율을 낮추는 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11
손보사 중에서 사업비율이 상승한 곳은 11개사, 하락한 곳은 4개사였다.
▲NH농협손해보험(18.89%→24.12%, 5.23%↑) ▲메리츠화재(26.57%→31.14%, 4.57%↑) ▲AXA손해보험(21.00%→25.00%, 4.00%↑) ▲MG손해보험(24.04%→27.78%, 3.74%↑) ▲롯데손해보험(20.78%→24.31%, 3.53%↑) 등에서 사업비율이 크게 올랐다.
사업비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AIG손해보험(32.75%)이다. 15개 손보사 평균(23.00%) 대비 8.25%포인트 높다.
AIG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31.14%) ▲MG손해보험(27.78%) ▲한화손해보험(26.20%) ▲AXA손해보험(25.00%) 등이 높은 사업비율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생보사는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해 사업비율이 하락한 반면 손보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가 급증하며 사업비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생보업계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역성장했다”며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사업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손보업계는 사업비율이 상승했다”며 “GA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든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가 사업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GA의 점포 통폐합도 사업비를 줄여 사업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비율 규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업비율 상승이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창훈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장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며 “갱신형보험과 재가입형보험 등의 상품에 과도하게 책정되던 사업비를 최초 계약 대비 70% 수준으로 정해 금융소비자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도를 정하면 보험사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무작정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비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팀장은 “내년(대면채널)과 오는 2022년(비대면채널)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각각 조정한다”며 “보험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