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고의로 자른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거액의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르고 생선 절단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약 6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2년간 7개 보험에 가입해 월마다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일부 보험료는 지인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1월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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