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 용매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를 초과했고,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으로 확인됐다.
추출 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 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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