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네이버·아모레 등 811개 기업, 중소기업 지원 혜택서 제외
[이지 보고서] 네이버·아모레 등 811개 기업, 중소기업 지원 혜택서 제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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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업은 네이버와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호반건설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난달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업은 ▲이랜드 ▲태영 ▲네이버 ▲넥슨 ▲SM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애경▲하이트진로 ▲삼양 등이다.

이에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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