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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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토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두께 등 다양한 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된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권자가 권고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보완 시공 등 개선권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 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샘플 가구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가구 수의 2% 수준으로 정한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소음 유사성과 ISO 국제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법은 현재 ‘뱅머신’ 방식에서 올해 4월 ISO 국제기준이 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된다.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한다.

국토부는 또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더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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