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이용자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 내용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이용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기존 약관에는 ‘이용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이용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음식점주 및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요기요·배달통 등 배달 앱 업계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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