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다른 업체 제품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라 판단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남양유업이 자사 커피제품 광고에서 '카제인나트륨을 뺐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천안시청은 최근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광고문구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천안시청에 시정명령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 대상이 된 문구는 '커피는 좋지만 프림은 걱정된다'는 문장 가운데 '프림은 걱정된다'는 부분과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는 표현이다.
이는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금지된다는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허가한 첨가물인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강조해서 비방 또는 그 근거를 만들었다"며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강조해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화학적 첨가물 대신 우유를 사용한 커피란 점을 광고한것을 비방광고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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