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출범
NH농협은행,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출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6.10 0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승현(왼쪽 두 번째)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과 오양호(왼쪽 첫 번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장승현(왼쪽 두 번째)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과 오양호(왼쪽 첫 번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NH농협은행은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됐다. 이에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개정 특금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키로 했다. 또 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