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대폰 심하게 파손돼도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휴대폰 심하게 파손돼도 보험금 지급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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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휴대폰이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파손돼도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파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수리가 불가능해 파손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손보험은 휴대폰 구매 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50대 남성 K씨는 지난해 7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샀고, 익일 대리점으로부터 보험 가입 사이트 경로를 받아 모바일 인증을 거쳐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K씨는 4달 후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한 약관에 보상 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다는 점과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명시돼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통신사가 보상 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휴대폰 파손보험이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A통신사에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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