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놀이터 등 용도변경 주민동의 기준 완화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등 용도변경 주민동의 기준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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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 및 변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 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필요한 동의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바뀐다.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설비 공사에 필요한 동의요건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이나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신고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중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놀이터 등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현행처럼 신고를 통해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전부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다면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지 내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없앴다. 대신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변경·폐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위허가·신고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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