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필요하다면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 질문에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3월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권에선 국내 증시가 폭락 이후 재빨리 안정을 되찾은 데엔 공매도 금지 조치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주가 상승 환경이 조성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안정감도 줬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원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바도 인식하고 있어 일단 주가부양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제도 개선 등을 거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9월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 해도 바로 되돌리지 않고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