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금융위,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 이성수
  • 승인 2011.0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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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도 경영정상화 추진 중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통해 우량 저축은행과 차별화하는 확실한 꼬리 자르기를 함으로써 우량 저축은행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우량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BIS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은 보해.도민.우리.새누리.예쓰저축은행 등 5곳이다. 이 중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자구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당장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 비율 5% 미만 5개사를 뺀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를 초과해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70여 곳 이상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대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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