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성토건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 이자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
특히 대전 서구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위탁과 관련해 2014년 8월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작성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충남 계룡시 금암동 연립 주택 신축 공사에서 위탁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수급 사업자가 착공한 뒤 6개월 가량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일반 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조건을 설정했으며,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 이자 4382만원, 어음 할인료 2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따.
이에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해위 등에 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지연 이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 명령을 내렸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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