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부터 무급휴직자 대상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
정부, 15일부터 무급휴직자 대상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6.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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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접수받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존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 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올해 2월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과도 중복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시행 당시부터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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