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료 부담 줄인 미니보험 출시
교보생명, 보험료 부담 줄인 미니보험 출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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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교보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필요한 기간만 보장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무)교보미니보장보험’과 ‘(무)교보미니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보미니보장보험과 교보미니저축보험은 부담 없는 보험료로 필요한 기간에 고객 요구에 맞게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2040세대를 위해 몸집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교보미니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폭넓은 고객 보장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입원과 수술 보장을 강화했다.

1구좌(가입 금액 1000만원) 가입 시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2만원의 입원비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5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수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 종류(1~5종)에 따라 수술비를 1회당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미니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교보미니헬스케어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교보미니보장보험 가입 시 부가되는 서비스로, 교보생명 상품부가서비스 앱을 통해 전문 의료진의 일대일 건강상담은 물론, 질병 발생 시 전문 병원‧유명 의료진 안내와 진료 예약 대행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을 돕는다.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최대 50세까지다. 3년‧5년 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납이나 연납 형태로 낼 수 있다. 보험료는 ▲30세 남성 ▲3년납 ▲3년 만기 기준 월 4500원이다.

교보미니저축보험은 매월 3~1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3년이나 5년 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다.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상품으로,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을 보장해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 이자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해 가입 1개월 후부터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게 된다.

부담 없는 보험료로 원금 손실 없이 자녀 교육‧자기계발‧취미생활 등 중단기 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해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주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5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년‧5년 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고객 요구를 반영해 폭넓은 보장에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더한 미니보험을 출시했다”며 “보험설계사(FP)는 물론,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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