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없던 서울의 상업지역 재개발 역시 최소 5%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린다.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올렸다. 기존 임대주택 최대 공급 비중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 및 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이밖에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12%로 변동이 없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이같은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의무비율 하한을 주거지역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 때 최소 5%, 경기·인천은 2.5%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의 상업지역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