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경남 사천 소재 본사에서 경상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16개국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약을 통해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 및 발전시키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 초청해 상호 소통,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국산 항공기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현호 KAI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 지원 등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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