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 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 국가 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이노톡스주는 제조 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 1억746만원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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