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우선 배상”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우선 배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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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택배사가 고객에게 30일 이내로 우선 배상해야 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택배가 파손·분실되면 택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한다.

또 택배 사업자는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택배 사업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등에 따라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하는 비대면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 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택배 사업자가 우선 배상토록 해 사업자·택배 대리점·택배 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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