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고성준 기자 =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유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8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 대표는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을 해줬는지”, “WFM 등에 전환사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께부터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주가 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고성준 기자 joonko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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