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손실액 30% 선지급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손실액 30% 선지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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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대신증권은 설명했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가 결정한 보상 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 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립 진행 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불완전 판매 행위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조직‧제도‧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내부 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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