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1+1 재포장 금지…묶음 할인 사라진다
[이지 보고서] 1+1 재포장 금지…묶음 할인 사라진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6.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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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포장 등에 담긴 ‘1+1’, ‘4+1’과 같은 할인 상품이 사라진다. 포장지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재포장금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이른바 ‘럭키박스’나 ‘과자 종합선물세트’ 등도 불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 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신라면 1개의 권장소비자가격은 830원이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4+1’은 3380원 안팎이다. 결과적으로 1개당 680원으로 1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 라면뿐만 아니라 우유와 요거트, 맥주, 샴푸, 세제 등도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된다.

반면 개별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신라면 850원 짜리를 5개로 묶어 415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묶음 할인 행사’가 사라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에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 과대 포장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쿠팡과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곳곳에선 환경보호 명분으로 묶음 할인 판매라는 고전적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할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제품 전체를 감싸는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띠로 제품들을 묶거나 편의점에서처럼 가격표에 ‘1+1’안내 하는 등 다른 형태로 판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재포장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유통업계, 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단계별로 포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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