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전환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전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5년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 손익통산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는 세수 확보와 징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증권거래세 폐지‧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민주당 입법안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전면 부과가 아니라 과세 범위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에서 드러난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