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시’ 취소 처분 7월14일까지 효력 정지
메디톡스 ‘메디톡시’ 취소 처분 7월14일까지 효력 정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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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신'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메디톡스 ‘메디톡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오는 7월14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오는 25일로 예정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원액 및 역가 시험 결과 조작 등의 이유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했다. 이노톡스주는 제조 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 1억746만원을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신청 내용을 수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회수 및 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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