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서 이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DS투자증권에 수사 인력을 보내 연구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애널리스트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애널리스트가 특정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로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혐의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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