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파주 집값 불안하면 내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김포‧파주 집값 불안하면 내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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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보증금이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점에 대해서는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게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 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후속 대책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는 과세 부담이 적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너무 손쉽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사회자가 집값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인지 묻는 말에 “일부 지역의 과열된 집값이 서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인식이 있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통해 약 1만가구 주택청약 등이 시작되는 만큼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현명한 주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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