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
증권거래세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2000만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7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 논의 단계로 향하는 첫 단계다.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 개념을 만들어 이 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오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상반된 의견이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에 그치지 않고 폐지해야 한다는 것.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낸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하향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