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청회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등 논의
국토부, 공청회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등 논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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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됐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약 150명)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통행요금 제도 현황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방향 발표에서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우선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명절기간 면제, 경차 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 할인(65.9%), 국가유공자 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경차 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해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경차 할인 대상 축소‘가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는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정진혁 연세대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요금을 할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출퇴근 시간 할인은 없애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여건 등과 연계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 연비 또는 환경오염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25년간 유지된 경차 할인의 도입 취지는 이미 상실했다”며 “고속도로에서 경차 사고의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는 통행요금 할인은 축소하되 주차비 및 도시 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도시 내 경차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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