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벌금 최고 1억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벌금 최고 1억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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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제한되고,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24%까지 이자수취가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면 벌금은 현행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연 6%의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와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하게 한다. 이용자가 채무변제 완료 후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입법 예고 기간(약 40일)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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