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에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국내 대리점들에 물품 판매가 가능한 지역과 병원을 제한하고, 병원과 거래에서 얻는 판매 이익 정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 지역을 지정했다.
회사는 대리점이 지정 병원과 지역 밖에서 영업하면 계약 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하는 조항도 걸었다.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를 내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 및 구매 대행업체에 판 가격 정보를 내라고 했다.
회사는 계약상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규정도 뒀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 시장 유력 사업자가 유통 관행이란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하고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거래 형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