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고소득·주택보유자↑저소득·무주택자↓
8월부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고소득·주택보유자↑저소득·무주택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6.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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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소득 7000만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반대로 무주택‧저소득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증료 인하폭은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금공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다.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우대)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인상)해 적용 중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의 전세대출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하고,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에는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기준보증료 0.18%)을 받은 경우,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는 종전 15만원(0.08%)에서 9만원(최저보증료)으로 줄어든다.

반면 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 차주의 경우 기존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료는 0.05∼0.07% 수준으로 책정된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6개(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주요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내달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 가능하다. 다른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 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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