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선…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절’ 금지
금감원, 표준약관 개선…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절’ 금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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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보고서를 통해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 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계약 인수지침 조항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공무원‧군인 등 일부 직업군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와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직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절 불가 외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통지 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등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통지받는다.

또한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해도 분쟁조정 기간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박공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면책조항도 달라진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지 않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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