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넘긴 보험부채는 원보험사의 금리 위험 산출에서 제외돼 보험사가 자본 확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다. 보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별도로 순자산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RBC 금리 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까지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한 보험 부채를 고려해 금리 위험액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자산은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또한 헤지(hedge) 목적 금리파생상품은 채권‧대출 등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와 투자자산 평균 회수기간(듀레이션)에 반영해 RBC 금리 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게 기준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로 적용했다.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적으로 8~12%를 적용한다.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구조 개선과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 위험액 산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