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가 부실 알고도 팔았다…투자원금 100% 배상"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가 부실 알고도 팔았다…투자원금 100% 배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01 1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와 관련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 상태로, 이번 분조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 금액은 1611억원,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과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는 이 시기 이후 판매된 금액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됐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됐다.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투자피해자 가운데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개사에 달한다.

이에 라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달 26일까지 받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이다. 은행은 366건, 증권사는 306건이며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된다. 나머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