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던 증권사들, 10년간 2조 챙겨
[이지 보고서]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던 증권사들, 10년간 2조 챙겨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7.02 14: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사들이 지난 10여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약 2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14개 증권사를 선정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를 속여 유관기관제비용을 불법 징수한 시장의 피해가 최소 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거래대금의 0.0036396%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비용률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산정되면서 수수료 외에 협회비 등이 추가돼 거래금액의 0.0038∼0.0066%까지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증권사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매매와 관련이 낮은 비용을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게 하고,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니면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 이후에도 일부 증권사가 ‘무료’라는 표현을 ‘혜택’으로만 바꾸는 등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감사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