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정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30대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이지 부동산] 정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30대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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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 특별공급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 특별고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특히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에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가점제 청약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고 85㎡ 이하 소형평형에서만 공급되기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없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 평택과 안산 등지의 택지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주택 공급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안 입법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되면 국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고돼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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