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법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소요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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