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실시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실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7.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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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일반 현황, 대리점 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등 거래 실태를 서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조사를 통해 ▲업종별 전속 거래 비중 ▲재판매 및 위탁 판매 비중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 거래 관련 일반 현황부터 ▲계약 ▲정산 등 대리점 거래 전 과정과 ▲전산 시스템 도입 여부 ▲대리점법상 법 위반 행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

조사 대상은 40여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약 6500곳이다. 업종별로는 ▲가구 공급업자 10곳, 대리점 2000곳 ▲도서·출판 공급업자 20곳, 대리점 3500곳 ▲보일러 공급업자 7곳, 대리점 1000곳 등이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가구 업종의 경우 다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 매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한 뒤, 대리점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도서 출판의 경우 출판사가 도매 서점의 영업 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으며, 주요 학습 참고서 출판사가 도매 서점의 영업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보일러 업종은 대리점 거래 대부분이 전속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검색해 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10월 중 보급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석동수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그 위험을 양측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표준 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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