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판결과 관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은 행정판사 자신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