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병희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의자로 지목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운용사 대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인 윤모씨와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4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도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옵티머스 대표 김모씨는 구속영장 심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심사장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이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등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에 흘러간 자금은 부동산 사업 재투자와 코스닥 한계 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 만기가 남은 상품을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문병희 기자 moonphoto@ezyeconomy.com